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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 인지 여부
부가46015-1720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일반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나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기존 8세대 주민들이 (대표 ○○○) 재개발건축을 위하여 (주)○○건설과 건축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조건 전체16세대를 건축하여 8세대는 기존 세대에 무상으로 건축하여주고 나머지 8세대는 분양하여 분양대금 전체를 건설회사가 갖기로함.)

 나. 건축중간에 (주)○○건설이 부도나 회사자체가 없어져서 대표 ○○○이 건축을 완료하여 기존 8세대는 입주하고, 8세대는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였으며 건축비가 부족하여 각세대당 약10,000,000정를 각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 (주)○○건설 부도후 건축 중간부터 본인이 건축하고 또한 본인은 사업자 납세 번호가 없었으므로 본인이 건축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것이 대부분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비하여 세무서에 증거로써 제출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1]

 가. 본인은 사업자 납세 번호가 없는데도 분양한 B세대(35평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토지와 건물대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의 여부(분양계약서상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총분양가는 세대당 1억5백만원정도임)

[질의 2]

 가. 본인등 8가구는 건설회사가 중간에 부도나는 바람에 진술한바와 같이 건축비를 추가로 각출하였는데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만약 납부한다면 영수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일설에는 추계로 계산한다는데 추계로 계산할 경우 소득은 얼마가 되는지 여부

 다. 대표 1인 명의로 납부하는지 또는 대표1인 명의로 계산하여 8명 앞으로 균등분배하여 8명 명의로 납부하는지 여부

 라. 사업소득세도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