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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
재삼46330-3181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는 아파트별, 소재지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는 아파트별, 소재지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아파트 ○○동, ○○동, ○○동”은 26층건물 32평형 복도식-여타동은 계단식임

  - 상기 양도물건은 ○○동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94.07.01)에 의하면 상기 3개동이 기준시가고시 누락되어 있으므로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는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라는 적용원칙에 비추어볼때 기준시가 미고시 아파트로 보아야한다.

 (을설)

  - 국세청기준시가는 평형별 아파트별로 지정고시 하므로 26층건물 해당동이 고시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평형별 고시가 되어 있으므로 등급그룹표에의거 해당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