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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재소득46011-55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