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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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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5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4항에 의하면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 1983년 상속이 개시되어 1주택을 모친(이하 갑이라 한다)과 아들(이하 을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갑의 지분은 7분의 1이며 을의 지분은 7분지 6입니다.

○ 당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갑과 을의 소유인 다른 주택은 없었으나 갑(모)은 상속일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주하고 있던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4년 07월 21일에 양도하였습니다. 지분이 큰 을(자)은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처리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4항에 의하면 지분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상기 주택은 지분이 큰 을(자)의 소유로 보는 바 갑(모)의 지분 7분지 1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당해 지분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유권 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