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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신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6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854, 1994.11.04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종전 주택이 APT인 경우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동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APT인 경우 6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본인은 본사를 춘천에 둔 회사에 근무하면서 1988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0년 07월에 춘천시 ○○동에 신축한 APT 1동을 취득하여 거주하였음.

 나. 1991년 3월 원주시에 소재한 원주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본인소유 APT(춘천소재)를 임대하고 원주시 ○○동에 소재한 APT 1동을 임차하여 거주이전 하였음

 다. 1993.07월 서울시에 소재한 서울지점으로 발령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서울시 ○○구 ○○동에 소재한 13평형 APT 1동을 본인의 처가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하였음. (전세금 3천 3백만원 포함하여 5천만원에 구입하였음)

 라. 1993년 10월 01일 본인은 사울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본인의 처가 구입한 APT의 전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전세계약을 승계한 관계로 (전세계약기간 : 1993년 05월 11일부터 12개월) 처 소유 APT를 이사를 하지 못하고 현주소지(서울 ○○구 ○○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음.(계약기간 1년, 1993년 10월 10일경 주소 이전)

 마. 1993년 11월 춘천시 ○○동에 소재한 본인소유 APT를 양도하였음.

 바. 위 라)에서 승계한 전세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못하겠다 하고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계약기간도 지나지 않아 부득이 1994년 05월에 본인의 처 소유 APT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음.

[질의1]

 본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1995년 02월에 본인의 처 소유 APT의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1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이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세입자가 1993년 05월 11일에 최초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1992년 05월에 주소이전을 하면서 최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3년 05월 11일에 다시 계약기간 12개월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1994년 05월 1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 1995년 05월까지 거주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