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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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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229생산일자 1995.01.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 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 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영주권을 받아서 2월경 뉴질랜드로 이민 갑니다. 중계동에 9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비과세로 팔고 떠나려 했더니 등기가 안돼서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 합니다.

○ 남편 명의로 문양을 받았으니 아이들과 저만 먼저 떠나고 남편만 남아서 9월까지 기다리다 비과세로 팔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등기는 입주 후 2~3개월 돼서야 된다는데 입주 후 곧바로 팔수 있는지요.

○ 비과세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제껏 무주택으로 살다 처음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