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 저는 무주택자로서 어렵게 회사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1년 12월 신축한 APT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의 지분 문제로 조합 측과 건설회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구청 측에서 분쟁 종결 시까지 준공검사를 보류하고 가 사용 승인을 하였으므로 입주는 하였으나 당시 등기는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 입주 후 1년 정도가 지난 1993년 03월 저는 부산지사로 발령이 나서 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저의 직장을 따라 부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부산지사로 발령받아 이주할 때, 서울의 APT를 매각하여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우선 전세를 중 후 그 대금으로 저도 부산에 전세 입주하였으며 서울의 APT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물로 의뢰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를 의뢰한 지 1년이나 지난 1994년 03월에야 매매가 체결되어 APT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몰론 그때 까지도 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등기이전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차후 준공검사 완료 후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해 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습니다.
○ 그 후 조건이 더 나은 회사가 있어 1994년 07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서울에 소재한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로 다시 이사를 했었습니다.
○ 제가 양도한 APT가 머지않아 준공 검사라 나올 것이라 합니다. 준공검사가 나오면 바로 저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현 소유주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하는데 정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