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제외자산에 포함여부
재일46014-312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직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에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미등기 자산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유사회신문(재일01254-1466, 1992.06.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66, 1992.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 저는 무주택자로서 어렵게 회사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1년 12월 신축한 APT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의 지분 문제로 조합 측과 건설회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구청 측에서 분쟁 종결 시까지 준공검사를 보류하고 가 사용 승인을 하였으므로 입주는 하였으나 당시 등기는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 입주 후 1년 정도가 지난 1993년 03월 저는 부산지사로 발령이 나서 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저의 직장을 따라 부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부산지사로 발령받아 이주할 때, 서울의 APT를 매각하여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우선 전세를 중 후 그 대금으로 저도 부산에 전세 입주하였으며 서울의 APT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물로 의뢰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를 의뢰한 지 1년이나 지난 1994년 03월에야 매매가 체결되어 APT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몰론 그때 까지도 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등기이전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차후 준공검사 완료 후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해 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습니다.

○ 그 후 조건이 더 나은 회사가 있어 1994년 07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서울에 소재한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로 다시 이사를 했었습니다.

○ 제가 양도한 APT가 머지않아 준공 검사라 나올 것이라 합니다. 준공검사가 나오면 바로 저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현 소유주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하는데 정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