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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425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었을 때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 신문 (재일46014-3519, 1994.12.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519, 1994.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소재 ○○아파트 1동을 소유하고 있던 중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기위해 위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나중에 위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부득이 1994.12. 초에 송파구 가락동에 아파트 1동을 매입하였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인습니다. 위 ○○아파트는 제가 1987.10.경에 매입하여 3년을 채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제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5년 이상 보유에는 해당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가구 2구택에 해당하여 새로 아파트 매입하고 06개월 이내에 기존의 위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4.12.12.자 ○○일보 제26면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관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 1가구 2주택이란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되고 5년을 보유하였너라도 3년 이상 거주하시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득세가 부과되는 듯한 기사가 실려있는 바, 위 기사내용대로라면 위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혹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위 조문에 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