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일부를 제외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007생산일자 1995.06.05.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상운송, 배관업중 해사(모래)운반업을 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경영이 불실하여 아래와 같은 자산, 부채를 갖고있는 개인기업이 아래와같이 양도 하였을 경우 부개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1995.04월 말현재 자산 부채
자 산 | 630.000 | |||
현금 | 560.000 | |||
선납세금 | 2.500.000 | |||
미수금 | 3.150.000 | |||
집기비품 | ||||
책상:450.000,의자:150.000,쇼파:550.000 핸드폰: 2.000.000 | ||||
전화가입권 | 500.000 | |||
차량운반구(승용차) | 7.800.000 | |||
선박 | 454.900.000 | |||
부채 | ||||
미지급금 | 1.700.000 | |||
예수금 | 94.150 | |||
부가가치세 | 800.000 | |||
나. 양수법인
○○해운(주) 업태종목 : 해상운송보관및채취업(모래운반, 모래채취)
다. 양도양수 내용
양도자의 자산부채중 집기비품:1.150.000(핸드폰제외) 선박: 454.900.000과 선박에 관련도니 선구및 선박 운영에 관련된 선원 까지 포함한 해상운송업에 관련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