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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사업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가 공급인지 여부
부가46015-1016생산일자 1995.06.07.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과세되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99, 1992.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부가22601-699, 1992.05.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자가공급 해당 유무(제6조제2항)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가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설및 기타광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 타인에게 판매하고 한편 당해 법인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자가공급으로 간주하여 매출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입사업자및 매출사업자의 불이익

2) 거래(공급)시기 (제9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연체료등에 대한 공급의 시기는 분양 계약서상 계약금및 중도금을 약정기한 기준으로 공급(거래)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실지로 지급 받은 날에 거래(공급)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