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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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부가46015-1018생산일자 1995.06.07.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세청 고시(제94-36호, 1994.07.01일 5차보완시행)에 의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기존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993.04월경부터 ○○시 ○○구 ○○동 지하1층 지상4층 합계 5층 979.49㎡(296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 위치의 여건상 임대료금액을 많이 받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년간 3,600만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특례로 전환할수 있는지 다음 양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수 없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자만 과세특례 배제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부동상 임대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