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거나 수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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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1021생산일자 1995.06.07.
AI 요약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판매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소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조직력 부족으로 인하여 직접 공급 할 수가 없어 각 지역의 상인을 선정하여 상인과 위탁점 계약을 맺고 위탁점으로 하여금 제품을 각 농협 연쇄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을 농협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2) 위탁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