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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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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36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기로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용역이라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미수임대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임대료가 미수되었을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임댈가 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용역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차이점

3) 위 문1의 미수임대료가 납입되지 않았을때 결산시 회계처리와 또 세무조정시어떻게 반영되며 조정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