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차사업자 대신 부담한 유류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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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차사업자 대신 부담한 유류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037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하고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하고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용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골재판매회사로서 성수기에는 골재 수송 목적으로 용차를 많이 쓰는 회사입니다. 용차 사용시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 앞 주유소에서 당사 주유권으로 급유를 하게되며 당사에서 유대 결재시 용차 차량에 사용한 유대까지 일괄 지급하고, 용차료 지급시 용차 차량에 대한 유대를 차감하고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세법상 문제점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유형
( 주유소 )-----------------①유류공급----------------→( 용 차 )
( 용 차 )-------②차량 용차대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 당 사 )
( 당 사 )-------------③유대 세금계산서 발행-----------→( 용 차 )
( 용 차 )------------④유대 차감후 용차대 지급---------→( 용 차 )
( 당 사 )-----------------⑤유대지금----------------→( 주유소 )
( 당 사 )--------------⑥유대세금계산서발행-----------→( 주유소 )
2) 질의
당사는 골재판매호사이므로 표(③유대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이 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