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완공시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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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완공시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자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03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 중 임대목적으로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각각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71, 1995.01.12 ※ 부가46015-93, 1995.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 신축용도로 토지를 구입 하였던바 구입면적및 신축자금의 부족으로 인접토지 소유자 5인들과 공동부담으로 15층 건물을 신축중이며 이에따른 건축비등의 제비용은 토지소유지분 비율로 지출해오고 있음. 한편 건물 신축에따른 행정업무및 세무처리를 위하여 동지번상에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 (법인A.개인B.C.D.E.F)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동 건물은 15층으로 공사기간은 1994년10월 - 1996년08월 예정이며 완공시 1-10층 까지는 토지소유지분별로 각각소유하고 11-15층은 법인이 소유하고자함. 이에 따라 각자 소유권이전후에는 공동사업을 개별사업형태로 전환키 위하여 공동대표자인 법인A와 개인구성원들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질의1]
당법인은 위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 및 제비용의법인 지분 지출액을 출자금 (투자자산과목)으로 처리한 후 건물완공후 등기시에 건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바 세법상 적법한 처리인지 여부.
[질의2]
건물완공시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자각자 즉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바 공동사업탈퇴에 대하여 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4항의 잔존재화 과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