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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
부가46015-1042생산일자 1995.06.09.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경락금을 채권단에서 임대 또는 매매시 이자 3부를 선지급 조건으로 경락잔금납부”의 의미는 경락자산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경락금으로 각출한 금액에 대하여 월 3부이자를 ○○○에 대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으로 ○○○의 채권액을 변제한다는 의미입니다.

(2) “경락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인지 여부 및 경락관계인들의 사업자등록여부”를 관할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에 문의한바 당초 건축주인 ○○○은 사업자등록을 한바없고 경락관계인들도 사업자등록을 한바 없으므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라고 할수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경락자산의 자분관계 거래및 그 대가관계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보완하여 답변드리며 ○○○에게 지분을 이전한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