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 ○○에서 수십년간 농사를 짓던 땅을, 신도시 개발로 정부에 수용당한 원주민에게는 생화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여 대지로 조성한 땅을 1인당 8평 또는 6평을 원주민 자격으로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되, 분양받는 평수가 적으므로 19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할 경우 토개공와 조합이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 각 조합원은 본인이 분양받은 평수(8평 또는 6평)에 대한 토지분양 대금을 조합에 납부하면 조합에서 일괄하여 대금을 토개공에 불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성된 조합은 법인으로 등기를 낸것이 아니고 임의단체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은 아닙니다. 당 조합은 앞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해서 22명이 조합을 결성하여 토개공과 상가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불임중에 있습니다. 잔금은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토개공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동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상가를 신축중에 있으며 상가신축에 관련되는 공사비등은 조합원이 지분비율별 (토지분양비율별)로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상가에 대한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않을것으로 사료되어 조합원이 전체 상가를 분양받는 방안과 일부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방안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질의) 상가조합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상가 신축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분비율별 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