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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059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6, 1994.08.2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46, 1994.08.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이번에 신설된 케이블T.V방송업체로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규정에 의해 부가세 면제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