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준공후 임대업 또는 식당 경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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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준공후 임대업 또는 식당 경영시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업장 소재지.부가46015-105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택지개발지구내에 ○○프라자(상가분양회사)로부터 3층 4호 7호 8호를 분양 받을 계획입니다. 건물 준공후에 ‘임대업을 할까’ ‘직접 식당을 경영 할까’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 호수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표시를 [3층 4. 7. 8호 ]로 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