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 준공후 임대업 또는 식당 경영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 준공후 임대업 또는 식당 경영시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업장 소재지.
부가46015-105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을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택지개발지구내에 ○○프라자(상가분양회사)로부터 3층 4호 7호 8호를 분양 받을 계획입니다. 건물 준공후에 ‘임대업을 할까’ ‘직접 식당을 경영 할까’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 호수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표시를 [3층 4. 7. 8호 ]로 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