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시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외국에서 생산되는 운구전용 자동차로 일반소비자에게 시신의 운구용역을 제공하고 그요금을 받는 업체로서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장의업자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의 하나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신의 운송사업이 장의용역에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장의용역에 포함된다.
이유: 장의용역은 시신의 염습으로부터 분묘처리에 이르기까지 장의에 따른 일체의 용역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시신의 운반은 이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장의용역에 포함된다.
(을설) 장의용역이 아니다.
이유: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제라목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라목에 비추어 특수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지 때문에 장의용역이 아니다.
[질의2]
만약 폐사의 사업이 자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이유: 장의자동차는 운송용역의을 비록 장의업자가아닌 전문운송업자가 제공하더라고 다른 장의용역의 제공이 없이는 장의자동차운송용역만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용역의 성격상 장의용역에 부속되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이유: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함께 장의자동차운송용역을 제공한다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독립적인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자동차운송은 별개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