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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간 대한 약정에 그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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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사기간 대한 약정에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06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발주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5, 1994.07.20)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16조의 규정(검사)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해당 공사는 정부발주공사로서 발주처는 상기 조항을 들어 준공 검사에 합격한 때에 준공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라고 합니다.

 공사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도급계약서상 준공일 : 1994. 12. 31.

  나. 준공 검사원 제출일 : 1994. 12. 27

  다. 준공 검사예정일 : 1995. 01. 07

  라. 단, 도급계약서상 준공일 이전에 공사완료한 상태임.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가. 도급 계약서상 준공일

  나. 준공 검사에 합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