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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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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71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고 주촉법 제44조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주택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국세청 46070-376, 1993.02.17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소득세 시행규칙 제2호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재건축 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사업도 일정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 된다고 했으며 부가1265-1916에 의하면 부주택자들이 거주할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주촉법 제44조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실수요자의 주택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바 재건축 조합및 지역주택 조합은 조합원에 해당하는 각 1세대씩 공급하고 나머지 잔여 아파트 세대 및 상가에 대한 소득은 건설회사에 귀속되며 일반에게 분양하는 상가에 대한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바 이에 따른 조합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