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72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석유류판매사업자의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갑”사업장)와 유류 공급(“을”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갑,을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석유류판매사업자의 어느 한 사업장(“갑”)에서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주유권 교부,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유류의 공급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을”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을”사업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나, “을”사업장에서 “갑”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석유류 판매대리점으로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부가세 총괄납부사업자임)가 전국의 주요두시에 지점 및 직영주유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바,

 -구매계약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그 회사 어느 주요소에서 고정거래처에 불특정금액의 주유권을 외상으로 교부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어느 주유소에서든지 유류를 주입토록 하며

 -매월 1-2회 회수된 주유권을 상호교환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계약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유소에서 월합계로 발행하였을때(이 경우 사업장별 상품수불부에 내부이관 거래명세를 기재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갑설) 위 주유권은 일종의 상품권적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고정거래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이 원하는 그 회사의 어느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입 하더라도 구매계약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유소명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을설) 그 회사의 어느 주유소에서 다른 주유소의 주유권을 회수하고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판매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한 회사내부의 거래일 뿐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진 당해 주유소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