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석유류 판매대리점으로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부가세 총괄납부사업자임)가 전국의 주요두시에 지점 및 직영주유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바,
-구매계약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그 회사 어느 주요소에서 고정거래처에 불특정금액의 주유권을 외상으로 교부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어느 주유소에서든지 유류를 주입토록 하며
-매월 1-2회 회수된 주유권을 상호교환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계약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유소에서 월합계로 발행하였을때(이 경우 사업장별 상품수불부에 내부이관 거래명세를 기재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갑설) 위 주유권은 일종의 상품권적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고정거래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이 원하는 그 회사의 어느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입 하더라도 구매계약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유소명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을설) 그 회사의 어느 주유소에서 다른 주유소의 주유권을 회수하고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판매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한 회사내부의 거래일 뿐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진 당해 주유소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