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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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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46015-1073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그리고 당초 신고가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9, 1994.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169, 1994.10.26

1. 질의내용 요약.

1. 첨부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비영리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았는데,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사업은 대부분 조합원에게 아파트가 분양되지만 상가 및 복리시설, 아파트의 1부는 일반에게 분양됩니다. 일반 분양 부분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데 첨부사업자 등록증으로 하자는 없는지 또는 영리 비영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현재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2. 당 조삽에서는 철거용역 비용으로 1994.03.22에 101,1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1995.05.31 당 조합 제1기 결산기일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시켰으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995.05.31 제2기 결산을 하고 제1기에 누락된 부분을 금반에 같이 수정보고를 하면 1994.05.31 결산기에 누락된 부분이 수정이 받아 드려지는지의 여부.

3. 철거용역비(주민이 이주후 철거비용)는 부가가치세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긔견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주앙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여부.

4. 재개발 사업은 인가 당시 영리사업부분과 비영리 사업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세무보고를 한 연후에 관리처분이 끝나면 아파트 및 상가의 일반분양으로 영리 부분과 비영리의 회계 계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열리사업에 해당되는 비율의 부가가치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97조2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