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9, 1994.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169, 1994.10.26 |
1. 질의내용 요약.
1. 첨부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비영리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았는데,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사업은 대부분 조합원에게 아파트가 분양되지만 상가 및 복리시설, 아파트의 1부는 일반에게 분양됩니다. 일반 분양 부분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데 첨부사업자 등록증으로 하자는 없는지 또는 영리 비영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현재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2. 당 조삽에서는 철거용역 비용으로 1994.03.22에 101,1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1995.05.31 당 조합 제1기 결산기일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시켰으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995.05.31 제2기 결산을 하고 제1기에 누락된 부분을 금반에 같이 수정보고를 하면 1994.05.31 결산기에 누락된 부분이 수정이 받아 드려지는지의 여부.
3. 철거용역비(주민이 이주후 철거비용)는 부가가치세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긔견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주앙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여부.
4. 재개발 사업은 인가 당시 영리사업부분과 비영리 사업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세무보고를 한 연후에 관리처분이 끝나면 아파트 및 상가의 일반분양으로 영리 부분과 비영리의 회계 계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열리사업에 해당되는 비율의 부가가치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7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