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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인도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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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인도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
부가46015-1074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약정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현금 및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이나,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설명

 1. S주유소는 인근 국가기관인 K소방서와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소방서가 유류를 구매하는 형태는 정부예산 집행 사정상 통상 약 1월치 필요 물량을 일시에 미리 주문하고 주문과 동시에 대금도 선급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주문시전에서 미리 발행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는 물품의 실제 인도시점이 아닌 대금 수취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부가가치 세법상 회계처리는 매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단, 유류는 필요시 마다 소받차량등이 주유소에와 공급받아 가고 있습니다.

 2. 이러다 보면 소방서의 주문이 있는 날에는 주유소에 실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재고운영보고서 상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전에 사실상 출고되지 않은 물량을 출고정리하였기 때문에 부(-)의 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유소는 유류단가 계약내용에 따라 선수금범위 내에서 유류를 필요시 마다 공급하였을 뿐 판매하여 소방서 탱크에 인도 되었던 유류를 다시 빌려와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재고운영보고서 상의 부(-)의 표시는 세금계산서 선발행,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계상에 따른 서류상의 표시일 뿐입니다. 사업년도말 회계처리는 실제 공급된 물량만 매출로 계상하고 차액에 대하여는 매출을 최소하고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소방서에 인도되었던 유류를 다시 빌려와 사용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출고되지 않은 물량을 출고정리하였기 때문에 재고운영 보고서상 부(-)의 재고로 표시되는것도 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