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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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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075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 등을 수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남은 물량을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9호 및 제102조 제8호에 규정된 사료제조업에 사용하고자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수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전량 사료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남은 물량을 일시적.우발적으로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8호 및 제10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업”으로서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료 제조용으로 수입한(관세10%부과) 면실박(관세호출번호 ○○○○○○) 알팔파(관세율표번호○○○○○○○) 알팔파(관세율표번호○○○○○○)를 다른 사료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질의2]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받아 소속회원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예식장 이용 용역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9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 제8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