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조기 환급 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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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084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970, 1984.05.22)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970, 1984.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5.04.29 부동산 임대업의 동업 해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귀청에 질의하여 부가46013-951(1995.05.09)호로 “2인의 공동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출자 자본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있던 1인은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주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출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때의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때 현물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업자의 동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기 환급 해당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환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