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계산에 관하여 문의코저합니다.
본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 1층을 수년전부터 사무실로 임대(전세)해 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전세금) 4천 2백만원으로 1992.12.24부터 1994.12.24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해 오던 중,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차자의 요청에 따라 2층 일부를 추가로 임대차 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1994.12.24일자로 임대차보증금(전세금) 7천만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금 7천만원중, 전차계약시(1992.12.24)수령한 4천 2백만원을 차감한 2천 8백만원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즉, 1994.12.29에 8백만원을 수령하고,
1995.02.22에 2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자로부터 수령한 전세금의 누계는 일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992.12.24 4천2백만원
1994.12.29 5천만원
1995.02.22 7천만원
그런데 본인이 위탁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1995.04.25 신고납부토록 된 95년 1기 예정신고(95년 1월, 2월, 3월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 계약일(1994.12.24)을 기준으로 전세금 7천만원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계산하여 납부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전세금의 수령일자와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부가가치세법, 통칙, 5-1-11...13(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조항에 따라 계약일(1994.12.24)을 기준으로 7천만원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납부케 하였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상기와 같은 해석과 계산방법은 납세자로서는 승복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수령일자와 액수에 따라 사실대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