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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관계로 현금대신 아파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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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소비대차관계로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087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13, 1994.12.1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513, 1994.12.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쇼핑타운 분양받은자의 한사람으로 1989.02월경에 점포분양을 계약하여 잔금까지 분양대행자에게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자는 분양주들에게서 받은 잔금을 챙겨서 도피하였고, 분양자 (주)○○유통은 잔금 미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받은자들은 자구책으로 분양받은자들의 모임인 번영회를 구성 추가로 150만원씩 추가로 각출하여 (주)○○유통에 잔금지급을 하고 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 추가지급대금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하여 도피한 분양대행자를 찾아 동소 상가내 가게(○○층 ○○호)와 지하실을 대물로 받아 확실하게 소유권확보를 위해 등기(89.12월)하게 되었고 번영회 대표자를 뽑아 ○○○, ○○○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동 공동명의로 등기한 ○○층 ○○호와 지하실을 90.2월, 6월에 각각 매각(추가지급대금 회수를 위해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갑설]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한다.

 이유 :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수차례(3회-당초 분양받아야 할 부분(89.12취득 90.8매각분) 포함)에 걸쳐 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면 된다.

 이유 : 본건은 공부상으로는 3회이상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상 독립적, 계속적 사업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