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의 납세의무자
부가46015-109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분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분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건설의 건설공제조합 보증회사인 (주)○○건설. (A사). ○○건설(B사)가 해운항만청 ○○항건설사무소 수요 "○○항컨테이너 배후도로 (2공구) 3차공사" 를 공동으로 보증시공을 하면서 A사가 모든 인원 및 자금을 투입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공동도급계약이기 때문에 대금의 청구 및 수령은 A, B사가 공동으로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가. A사는 실제 영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매입자료를 총금액으로 받아서 매출은 50%, 매입은 100% 라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세무처리상 문제점.

 나. B사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매출 50%, 매입 0% 이 발생되었을 때의 문제점.

 다. 위 가, 나와 같은 문제가 있어 A사가 B사에 매출 50%를 발생시켰을 때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