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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전세를 준후 판매할 때 및 준공후 6개월 내지 1년 경과한 후 전세로 전환할 때의 공급시기
부가46015-111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당해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분양하는 경우 실제로 분양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과세되는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당해 주택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후 분양하는 경우 동 주택의 일시적인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실제로 분양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제로 임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다만, 위 2, 3의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가 사업내용의 변경인지, 일시적인 임대인지 여부 및 실제 임대일이 언제인지 등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ㆍ판매하고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을 필하고 주택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전세를 준 후 판매하는 경우와 전세를 주지 않고 6개월내지 1년 정도 기다린 후 그때에도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를 포기하고 주택을 전세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는 어느때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일시적으로 전세를 준후 판매할 때의 공급시기

   가. 실제로 주택을 판매한 때

   나. 일시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때

 [질의2]

  준공후 6개월 내지 1년 경과한 후 전세로 전환할 때의 공급시기

   가. 주택을 보존등기하여 이용 가능한 때

   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