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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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의 등기 여부부가46015-1125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현재 속초지점과 서울지점(성동지점-주차장, 강남지점-매점, 마포지점)을 두고 영업중에 있으나, 본점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시마다 각지점의 등기사항을 변경시켜야 하는등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금번에 지점폐쇄후 본점등록사항을 이용, 사업자등록을 취득하려고 하오니 그 가능여부.
○ 또한 최초 사업자 등록취득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하면 본점 법인 등기부등본으로도 사업자 등록취득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바 굳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번호 취득이 가능한지의 유권해석과 기존등록된 지점폐쇄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의 변경절차 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