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 제9조 12조 14조에 의해 재개발구역 내 주민이 종전의 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주택건설업자와 합동재개발로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유치원 등)을 건립하는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조합은 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시공자(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의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로부터 각 과세기간별로 재화의 공급을 받은 기성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비를 지급하고 아래 표와 같이.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등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2.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1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 받았습니다.
아래표
(A 표) 겸영사업 = 과세. 면세
건 축 구 분 | 분양구분 | 분양(매출) 수입액 | 매입세금계산서 |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부가세 | ||
민영형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초과) | 조합원분양 | 400 | 면제 | 1,000 | 100 |
일반분양 | 900 | 90 | |||
상 가 | 〃 | 700 | 70 | 600 | 60 |
유치원 | 〃 | 500 | 50 | 400 | 40 |
계 | 2,500 | 210 | 2,000 | 200 | |
(B 표) 순 수 면 세 공 급
건축구분 | 분양구분 | 분양수입 공급가액 | 매입계산서 공급가액 |
국민형 아파트 | 조합원 분 양 | 2,000 | 3,500 |
일반분양 | 3,500 | ||
계 | 5,500 | 3,500 |
3. 이렇게 되면 당조합은 위 A 표를 놓고 볼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정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라고 돼있으나, 공급받은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위 A표 민영형아파트)
4.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이유
* 1동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은 로얄층(5 - 12층)을 가지고, 나머지(1층 - 4층. 13층 - 18층)를 일반분양하게 됩니다.
* 하지만, 1동의 아파트 공사기성고를 산출함에 있어서 조합원분양 기성고가 얼마.일반분양 기성고가 얼마. 이렇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합니다(시공자 측에서)
5. 그러므로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동법 시행령 제61조 1항)
공통매임세액x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문제는, 위 산식대로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서 앞페이지 B표(세금계산서가 아닌.계산서)에 나타난 순수면세공급 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앞페이지 B표의 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 재화공급(계산서)이기 때문에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빼놓고 A표만을 가지고 안분계산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저 합니다. 이것이 본질의서를 대변하는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6. 즉. 앞페이지 A표. B표.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시적 질의를 해 본다면.
(가) 200원 x 400/2,500
(나) 200원 x 5,900/6,000
위 (가), (나) 양자중 어느 계산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