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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면세수입금액 신고한것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부가46015-113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수입 건고사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 재부가22601-166, 1992.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본인은 1989.05.26부터 도매: 고사리 (수입되는 건고사리임)를 취급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1989년 ~ 1993년까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면세수입금액 신고 및 소득세 신고는 규정대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나. 1993 수입금액신고시 관할세무서에서 도매 : 고사리 (수입되는건고사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에 해당된다하여 기존 면세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것을 요구하여 1994.01.01부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과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음.

 다. 관할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있던 기간 (1989-1993)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통보함.

[질의]

 가. 1992.06월 이전까지는 도매 : 고사리(수입되는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품목이 아니었다는 설이 있는데 정당할지 여부(본인도 실제 1992.06 이전까지는 매입시 계산서로 교부받았음)

 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던 기간 (1989 - 1993) 전체를 관할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수입금액 신고한것을 기준하여 과세 (소급과세)한다는데 정당한지 여부

 다. 면세사업자 기간동안 (1989-1993)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하면 본인이 그 기간동안 부담한 (매입새 매인세액)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와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떤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