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 환경기술연구소에서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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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환경기술연구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동 업종이 면세사업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141생산일자 1995.06.22.
AI 요약
요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환경기술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바, 동 연구소는 비영리단체로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동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면세사업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