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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운영업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1152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골프회원권을 인수한 금액(전액 반환성입회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건설업자는 골프장 운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을설 : 반환성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유) 일반적으로 골프회원권의 거래금액은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시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반환받을수 있는 반환성입회금과 반환되지 아니하는 프레미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의 경우와 같이 골프회원권 전액이 소멸성 입회금이 아니고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하여야 하는 반환성 입회금인 경우 동입회금 상당액을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반환받는 대신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회수한다 할지라도 이는 단순이 입회금의 회수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환성 입횓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