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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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 매입세액환급가능여부부가46015-1156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이 환급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임차료의 과세사업과의 연관성, 사무실 사용실태,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법인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1994.12.22)
의욕적으로 서울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취지였으나 착오가 생겨 ○○에 있는 법인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에 사무실이 의미가 없어져 1995.05월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1995.04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없고 매입은 임대료 지급분에 대하여 일반환급신고를 하였으며 폐업신고시 매출은 역시 없고 임대료 지급부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매출이 없으며 폐업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몇백만원씩 지급하면서 사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형편상 부득히 폐업하게 된 것인데 환급을 해 줄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여 이렇듯 지면을 빌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