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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부가46015-1157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정밀공업사 경리담당자로써 실무를 하다 어려움이 잇어 질의합니다.

당사는 1981년05월01일 사업을 개시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오던중 공장이전목적으로 ○○ ○○시 ○○면 ○○리 산 ○○에 199년05월25일 (○○정밀)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장신축 1995년03월 가사용승인을 받아 ○○세무서 관할 “○○정밀공업사”를 ○○세무서 관할“○○정밀”로 사업장 이전신고(합병)하려 하니 “○○정밀공업사”를 “○○정밀”로 합병은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공장이전으로 합병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