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분양공급 시 주택을 인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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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공급 시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1158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2항 및 4항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2. 당사에서 공급중인 아파트(공사기간 : 1년이상)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분양공급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의해서 분양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로 보는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21조 4항에서와 같이 완성도 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시기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