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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급 시 주택을 인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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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공급 시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158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2항 및 4항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2. 당사에서 공급중인 아파트(공사기간 : 1년이상)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분양공급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의해서 분양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로 보는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21조 4항에서와 같이 완성도 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시기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