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매한 부분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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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매한 부분을 제3의 일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부가46015-1163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회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소매)한 후 재화의 공급이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소매 업태의 일반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매한 부분을 제3의 일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던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부분에 대한 가산세의 갑설, 을설 중 타당 설의 여부
갑설). 사업자가 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가액의 개인에 있어서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을설). 소매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 세금계산서 불명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