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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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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46015-1164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요계약내용

 ①. 공사범위 : 기자재 설계, 제작, 공급, 시운전 및 성능시험시 SUPERVISON 제공 등 일괄수출

 ②. 대금지불조검

  . 선수금 (계약금액의 10%) :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 중도금 (계약금액의 80%) : 매월 기성신청에 의거 발주자의 기성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성고의 80%지불

  . 잔 금 (계약금액의 10%) : 공사완료확인서 발급시 지불

 ③. 공사기간 : 3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거래시기에 다음과 같은 설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일이다.

  이유 : 중도금 및 잔금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고 확정일에 받을수 있는 매출채권액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는 기성고 확정일이기 때문이다.

 (을설)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일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시이다.

  이유 :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일에 발주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액이 확정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대금을 지불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설)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수금일(실제수금이 기성확인일로부터 30일 초과시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