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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165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169, 1994.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 ○○지역에 ○○골프장, 연수시설,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건물의 일부를 일반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건물 등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임대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