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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등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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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이중과세문제
부가46015-1169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 부가46015-926, 1995.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26, 1995.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385 (1984.02.28) ※ 부가46015-926 (1995.05.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1989년 10월에 설립된 아파트 건설업체로서 법인

- 1992년 6월 경에 ○○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 (대지 약1,000평, 건평 약 500평) 그 당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해놓고 곧바로 공사를 착수할 생각으로 건물을 취득

- 1994년초에 공사에 착수. (건물 및 대지 약 500평 양도 나머지 500평에 대하여 공사착수)

-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을 ○○에 신청하지 않고 ○○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체, 종목만 추가로 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 ○○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추징문제가 대두

[질의]

 첫째, 경주 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무신고로 보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세무서 입장에서 부동산 임대 재계산을 하여 추징할려고 하고 지금까지 ○○세무서에 납부된 부가세에 대하여는 환급을 신청하라고 하니 ○○세무서에서는 환급이 가능 한지의 여부

 둘재, 같은 내용에 대하여 2중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추징하면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넷째, 건물 부분에 대하여 본인 업체에서 1995년 2월달에 매도하였는데 매도할 당시 건물 부분에 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납부 하였읍니다. 이 경우에도 미등록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매입시는 ○○ ○○ 사업자 등록번호를 매입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