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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선이 폐비철 금속류의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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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전선이 폐비철 금속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1171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폐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폐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는 것이나, 2. 폐전선을 구입, 가공하여 동(구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전선을 수집, 가공하여 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위 폐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규정한 폐비철 금속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