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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
부가46015-1172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불카드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에 관한 질의>

[직불카드업무의 내용]

 1. 업무흐름도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

  <내용설명>

  ① 카드사용(물품등 구매)

  ② 카드사용 내용을 전송

  ③ ‘카드회원’의 거래승인의뢰 (잔고등 확인)

  ④ 거래승인 - 승인후 회원구좌에서 카드사용대금을 인출, 직불카드계정에 ○○

  ⑤ 거래내용 통보 및 자금전송 - 직풀카드 계정에 ○○

  ⑥ 카드사용자금의 통보 및 가맹점계좌에 입금의뢰

  ⑦ 가맹점계좌에 입금

  ⑧ VAN수수료 지급

 2. 직불카드의 의의(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2호)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장표를 말함.

 3. 직불카드수수료의 흐름 및 배분내용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

        ※ 밴수수료 = 직불카드수수료 X 15% = 2% X 15% = 0.3%

 4. 직불카드수수료 획득의 실제적인 흐름

  (1) 발급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매입은행에 카드사용대금을 송금할 때 (앞 흐름도의 ⑤)에 2%의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함.

   (차) 예금 100, (대) 직불카드수입수수료 2, 직불카드 98

   (차) 직불카드 98, (대) 당좌예치금 98

  (2) 매입은행은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계좌에 입금함(앞 흐름도의 ⑦).

   (차) 당좌예치금 98, (대) 예금 98

  (3) 발급은행은 밴사업자에게 밴수수료를 지급함 (앞 흐름도의 ⑧).

   (차) 직불카드수수료 0.3, (대) 현금 0.3

       ※ 직불카드수수료의 분배비율 = 발급은행 : 밴사업자 = 85 : 15

    => 따라서 “매입은행”은 전혀 직불카드수수료를 획득하지 못함.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질의1]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때 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2%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교육세에 관한 질의

  2.1 직불카드수입수수료가 교육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카드발급은행”이 받는 2%의 직불카드수입수수료가 교육세법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2.2 매입은행도 교육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3]

   앞 2.1[질의2]에서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매입은행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의 직불카드가맹점수수료를 전혀 획득하지 못하고, 오로지 발급은행과 밴사업자가 85:15의 비율로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1.3”의 흐음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수수료를 획득하지 못하는 매입은행을 경유하여 발급은행으로 「2%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느냐 하면, 가맹점은 “매입은행의 가맹점”이기 때문에 2%의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법적인 근거가 가맹점계약이기 때문에 매입은행을 경유하는 것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발급은행이 2%의 가맹점수수료 획득에 따른 교육세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매입은행도 단순히 업무처리상 경유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은행법 제3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교육세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