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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46015-1173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법상<부가가치세> 부동산 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정의 또는 개념

나. 구체적 사례 : 부모가 자녀들과 같이 사업과 거주의 목적으로 옛날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지(50평)위에 상가 및 주택(지상1층~3층 90평 근린생활 시설 4층 주택 30평) 연건평 12평을 (건축업자가 시공) 신축한 바 있는데 건축비가 모자라 1억 2천만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건물을 준공한 것입닏. 그런데 사채업자는 채권보장 운운하며 전체건물의 1/2의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갖겠다고 요구함으로 본인은 이를 승인 소유권 보존등기에 1/2 소유권을 등재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는 과거부동산을 취득, 양도, 임대 등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들 전무되고 있습니다. <후일에 알았음> 그후 본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점포임대나 은행담보 대출이 불가능 (08.03. 조치해당)하여 부득히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 한채 지어 판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그런데 본인은 위 부동산(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400만원)은 세무당국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