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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따른 제재
부가46015-1175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고누락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개인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 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 임대업자가 소득신고시 몇 년에 걸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소득에 관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세금추징에 있게 될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대업자의 소득이 매월 점포 세입자로부터 받는 임대료라면 월 임대료(월세수입) 소득이 발생한 때에 당연히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업자가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인 것처럼 계약 내용을 위장하여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점포세입자와 임대업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여부

  1. 임대업자가 임대계약내용을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고의적으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입자가 부득이 납부할 수 없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 월세입자가 몇 년 동안 납부할 수 없었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월세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 경우 몇 년 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임대업자로 인하여 월세입자가 불가피하게 납부할 수 없었던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납부하게 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세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그 동안 수 년간 납부할 수 없게 한 임대업자가 받게 될 세법상 처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김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