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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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업종추가하는 경우 정정신고부가46015-1176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료터널운영업(분류코드번호 63034)은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운수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사업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SOC사업의 일환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터널을 건설하고 이에대한 공사대금 회수방법으로 일정기간 유료터널운영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갑설) 당해 유료터널운영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포상 63034 유료도로운영업으로서 운수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항 3호(건설업ㆍ운수업ㆍ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의거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항 3호는 운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그외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