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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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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1191생산일자 1995.06.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붙임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버섯배지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당 조합에서 생산된 버섯배지를 사용하여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당 조합의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사에 설치되는 별첨 농업용기계가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것인지의 여부를 질의

 2. 생산공정 및 기타 사항

  가. 생산공정

   <버섯배지 생산공정>

    주재료(볏짚,톱밥,미강)와 부재료(대두박,밀기울)를 일정비율 혼합->수분조직(60%내외)->임병작업->증기살균->냉각->균접종(표고,느타리,팽이)->균사배양->농가판매및자체 버섯생산공정에 투입

   <버섯생산공정>

    버섯배지를 버섯재배사에 임상->온도충격 및 재배사내 환경조절->버섯발생및생육->수확->판매

  나. 기타사항

   상기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 생산업중 특수시설재배(01140)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