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액중 경락된 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 경위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법원 임의경매로 처분됨.
○ 상기 임대용 건물 및 토지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이 있고 당초 감정가액에서 유찰된 비율만큼 떨어진 금액으로 경락되어 처분됨.
가. 감정가액 : 5,839,805,550
(1) 토지 : 2,570,450,000
(2) 건물 : 3,269,356,000
나. 경락가액 : 3,150,000,000
* 아래의 금액은 유찰된 비율로 배분한 것임.
유찰비율 3,150,000,000 x100 = 53.94
5,839,805,550
(1) 토지 2,570,450,000X53.94% = 1,386,500,730
(2) 건물 3,269,356,000X53.94% = 1,763,499,270(부가세포함)
(3) 부가가치세 160,318,115
○ 관할세무서 결정방법
관할세무서에서는 경락금액 3,150,000,000원 전체가액이고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 단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함.
1항. 전체 과세시가 표준액 : 1,610,451,316
2항.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 501,544,500
3항.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 1,108,906,816
4항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출
(토지) 501,544,500 (건물) 1,108,906,816X1.1=1,279,797,497
3.150.000.000 X 1,219,797,497
501,544,500+1,219,797,497
= 2,232,189,839 (부가세포함된 금액)
5항. 부가가치세
2,232,189,839÷1.1X0.1=202,926,349
[의문사항]
가.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제2호 다목 제5항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지만
나. 저희들 견해로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자체가 실제금액이고 단지 유찰비율 제2호 나목 제2항과 같이 53.94%로 경락되었다면 이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구분이 가능한 경우로 사려되어 상기 제2호 나목 제2항 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